의정부지방법원 2014.03.31 2014고단42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2. 30. 15:32경 하남시 소재 하행선 중부선 하남종점 361.59킬로미터 지점 동서울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속 C 화물차에 44.20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적재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