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2. 하순 일자 불상 22:00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앞 노상에서, D, E, F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0.05g 을 30만원에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위 ‘C’ 식당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 E, F으로부터 매입한 메트 암페타민 0.05g 을 요구르트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 20:00 경 위 ‘C’ 식당 인근 공터에 주차된 G 싼 타 페 승용차에서, E, F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0.12g 을 10만원에 매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3. 00:30 경 위 ‘C’ 식당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E, F으로부터 매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메트 암페타민 0.05g 을 사이다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4. 11:00 경 위 ‘C’ 식당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E, F으로부터 매입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메트 암페타민 0.05g 을 일회용 주사기로 좌측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 정신성의약품을 2회 매입하고,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D의 통화 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내사보고( 메스 암페타민 간이 시약 검사결과), METH 간이 시약, 소변검사시인서
1. 내사보고( 피의자 A 필로폰 투약 흔적에 대한 수사), 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