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5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10:00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디 월트 임 팩 드릴을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건 대금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29. 경부터 2017. 9. 25.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3명을 각 기망하여 그 각 피해 자로부터 합계 6,973,500원을 송금 받아, 위 범죄 일람표 기재 각 피해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