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구합53325 전기사업자 사업용 시설인수 신고 수리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임경섭, 임석우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4. 2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7.1) B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경매에 따른 시설인수 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태양광발전시설 등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1) 주식회사 C(이하 'C')는 2008. 2. 18. 경남 합천군 D2)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였다(이하 각 '이 사건 허가', '이 사건 발전사업').
2) 이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위 토지 및 지상 태양광발전시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사업용 시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2016. 12. 26. 개시되었다(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E).
나. 발전사업 허가권 양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7. 11. 22. C으로부터 이 사건 허가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허가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7. 12. 11.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간주되었다.
3) 원고는 위 양도계약 체결 후 전기사업 양수 인가 신청을 하였고, 경상남도지사는 2017. 11. 29. 전기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위 사업양수를 인가하고, 원고에게 발전사업 허가증을 교부하였다.
다. 자산유동화회사의 시설 인수
1) B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자산유동화회사')는 2018, 10, 1.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사업용 시설을 매수하였다.
2) 전기사업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64호로 개정되면서(2019. 7. 24. 시행) 아래와 같이 제10조의2 및 제11조 제1항 제5호 규정이 신설되었다.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 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5. 제10조의2에 따라 시설인수의 신고가 수리된 자. 이 경우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부칙 <법률 제16364호, 2019. 4.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및 제 103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매 등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및 제11조제1항제 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
3) 이 사건 자산유동화회사는 2019. 8. 6. 피고에게 전기사업법 제10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사업용 시설 인수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9. 8. 7. 이를 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라. 발전사업 양도
1) 이 사건 자산유동화회사는 2019. 8.경 G 주식회사에 이 사건 사업용 시설을 포함한 이 사건 발전사업 전부를 양도하였다.
2) 합천군수는 피고와 경상남도지사의 권한위임을 받아 2019. 10. 11. G 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전기사업 양수를 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8, 갑 11, 12, 17, 20, 22, 23, 25, 을 3, 변론 전체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절차적 ·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① 전기사업법 제10조의2, 제11조 제1항 제5호 후문에 따라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허가권이 효력을 잃게 되고, ② 1발전구역, 1 발전허가, 1계약 원칙에 따라 원고가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거래소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법률적 불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허가권을 보유하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기사업법 상 전기사업 자체가 아니라 그 중 전기사업 허가권만을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허가권을 양수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전기사업법령에 따르면, 전기사업 허가기준으로 사업자는 주관적 요소(재무능력, 기술능력 등)와 객관적 요소(전기 공급능력 등)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나) 전기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합병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산업통상부장관은 발전사업 양수를 인가함에 있어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고(전기사업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합병하는 것은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사유가 된다(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다) 이처럼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 허가기준인 전기 공급능력 등 객관적 요소까지 모두 갖춘 자에게 전기사업 자체를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하거나 전기 사업자인 법인 자체를 분할·합병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을 뿐, 전기사업자가 사업용 시설과 분리하여 전기사업 허가권만 따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전기사업 허가권만 양도하는 것은 전기사업 양수 및 그 인가에 관한 위 법령 규정 취지에 반한다.
결국 법령은 기존 전기사업자가 허가권을 타인에게 처분하는 것은 허용하되, 그 거래형식은 사업양도나 법인 분할·합병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곧 이러한 거래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허가권만을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추81 판결 참조).
라)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발전사업 자체를 양수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이 사건 사업용 시설을 제외한 이 사건 허가권만을 양수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허가권만의 양도는 효력이 없다.
마) 한편 앞서 본 법령 규정을 보면,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정한 인가는 이른바 강학상 인가로서 전기사업 양수에 관한 법률행위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허가권 양수가 무효인 이상, 그에 대하여 위 규정에 따른 인가가 있었다고 하여 허가권 양수가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2407 판결 등 참조).
2)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허가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이 사건 허가권 양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종전 전기사업자가 허가권을 상실하거나 한국전력공사 등과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C의 이익이 침해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서아람
판사구경모,
판사이병탁
주석
1) 소장에는 '2019. 8.'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9. 8. 7. 시설인수 신고 수리가 이루어졌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2) 위 토지는 2011. 4. 19. 경남 합천군 F 임야 49,476m로 등록전환되었고, 위 임야는 2017. 8. 16. F 임야 8,110m² 등 6필지로 분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