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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09 2017가단2078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570,334원 및 그 중 70,654,066원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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