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10994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174,352원 및 그 중 82,480,286원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2017. 12.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7,174,352원 및 그 중 82,480,286원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2017. 12. 2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