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소유의 차량이 1998. 6. 21. 22:20경 가로수와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A은 2,000,000원, 피고 B은 1,400,000원, C는 1,307,4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나. 위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고 B과 C는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 99고단2543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들과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소267472호로 4,707,42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1. 19.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13.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그 등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들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피고 A에 대하여는 2004. 1. 1., 피고 B에 대하여는 2004. 4. 14.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0. 9. 14. 피고 A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타채20556로, 피고 B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0타채20557호로 각 피고들이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0. 9. 1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