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2 2016노172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해자 G와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F 의 자산상태를 과장하고, 이 사건 특허상품에 10억 원 가량을 투자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 사건 특허에 대한 전용 실시권을 설정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 K의 진술을 배척하고 달리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