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6745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3.자 2016차전48924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3.자 2016차전48924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