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08 2020노12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불법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금액이 3,02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기망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