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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0 2018고정4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4. 25.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51 사단 상근 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상근 예비역 입영대상자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경 주소지 인 안산시 상록 구 B, 105호에서 안산시 상록 구 C 201호로 이전하였음에도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을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피의 자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통합사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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