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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사적조회(감봉1월→견책)
사 건 : 2014-831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1. 27.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의무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4. 10. 11. 06:00경부터 08:00경까지 ○○파출소 상황근무를 하던 중, 06:27경부터 06:30경까지 자신의 장모와 채권 채무관계에 있는 관련자 B(여, 61세)와 그의 남편 C(남, 67세)의 수배여부 및 사건기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파출소에 설치되어 있는 온라인 조회시스템 및 킥스(KICS) 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자 B의 주민조회 1건, 사건기록 검색 1건, 그의 남편 C의 주민조회, 운전면허조회 각 1건 등 총 1회 5건에 대하여, 정보주체인 B와 그 남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조회목적 란에 ‘계돈 사기 관련 주민조회’라고 입력한 후 공무 외 사적으로 조회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은 10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청장 표창 2회 서울청장 표창 5회를 포함하여 총 22회 표창 수상 등 공무원징계령 제17조가 정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해 소청인이 2008. 4. 25., 2008. 8. 29. 수상한 경찰청장 표창은 감경할 수 없으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소청인의 장인은 ○○ ○○시에 거주하고 시멘트 공사현장에서 월 200만원 수입으로 중장비를 운전하고, 장모는 대형마트 시식코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장애인복지센터의 소개로 인근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 무료봉사를 20년째 해오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행을 베풀며 생활해오고 있었다.
소청인의 장모는 2012. 2.경 계를 타서 돈을 벌었다는 지인의 소개로 계주 B를 알게 되었는데, B는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로 쳐주고, 계를 들어 돈을 불려주겠다. 선물로 냄비세트를 주겠다.”며 감언이설로 장모를 현혹시켜, 장모는 장인 몰래 장인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B의 계좌로 4회에 걸쳐 3,830만원을 송금하였고, 이와 별도로 B가 계를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장모로부터 매월 30만원씩 추가로 지급받아 2012. 2.경부터 계돈 지급일에 이르러 모두 사기임을 알게 된 2014. 10.경까지 피해 원금만 5천만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다.
장인의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계돈을 지급받을 시기가 훨씬 지났음에도 B는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고 급기야 연락까지 되지 않자, 장모는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소청인과 처에게 처 할머니의 병원비를 핑계로 받아간 돈이 100만원, 50만원씩 수개월간 약 750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장모는 주변 지인들과 함께 B의 주거지에 찾아가 돈을 달라며 자구행위를 하였으나 B는 오히려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장모는 더 이상 방법이 없게 되자 고민 끝에 경찰관 사위인 소청인에게 사실을 알리게 된 것이다.
소청인은 장모로부터 사실관계를 듣고 전형적인 계돈 사기수법으로 판단되어 경찰업무 경험상 원금도 회수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어 평상시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실수였음에도 순박한 시골 어른들의 노후자금을 몽땅 날리게 된다는 생각에 사건의 본질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여 장모도 범죄 피해자이니 경찰업무와 관련지어 수배조회 정도는 상관없겠지 하며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
장인이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중장비 운전을 하는 모습과 장애자들에게 오랜 선행을 베풀어 온 착한 장모가 떠올라 가슴이 울컥하였고, 돈을 갚을 생각은 안하고 몸으로 때우면 된다며 버티기로 일관하며 골프회원들이 간다는 고급사우나에 매일 다닌다는 B의 뻔뻔함에 순간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여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었는데,
소청인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없이 깊이 후회하고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사기로 피해 받은 돈보다 본인으로 인해 사위가 직장에서 징계 받은 것 때문에 자책하는 장모가 탄원서를 제출하며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소청인은 10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을 포함하여 총 22회를 수상하였고,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며 2011. ○○경찰청 전의경 생활문화 개선 수기집 우수작 선정, 중요범인 검거 및 친절한 민원처리로 인터넷 뉴스에 게재, 존중․칭찬문화 정착을 위한 칭찬릴레이 ○○호 선정 등 다수 모범사례가 있고, 착한 장모를 생각하여 소청인의 과오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며 원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소청인 선처를 호소하는 장모, 처제 및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제출, 10년간 경찰청장 표창을 포함한 총 22회 상훈, 성실한 근무태도, 다수 모범사례 등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들 및 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1. 9. 30.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2012년 경찰청 주관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조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으로 많은 징계가 있어 왔으며, 2013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강화됨으로써 비밀엄수의 의무를 어길 경우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파면에서 최하 견책으로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바뀌는 등 경찰청 내부에서도 개인정보 사적조회 관련 비위에 대해 엄중히 처분해 온 점, ② 소청인의 처분청에서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침해 관련 공문을 비롯한 관련 지시를 지속적으로 하달하였고, 소청인도 지휘관으로부터 근무시마다 관련 교양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은 관련 지시명령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추단되는 점, ③ 소청인이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행위는 소청인의 장모의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자와 관련자의 남편에 대한 주민조회․차량조회 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개인적 이해관계가 결부된 조회로 인정되고, 관련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주민․차량조회 뿐만 아니라 관련자의 사건기록 조회까지 한 사실까지 인정되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의 감봉1월 처분이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소청인은 1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2회 등 총 22회 표창을 수상하고, 직무역량 및 근무태도가 매우 좋다는 처분청의 평가가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감찰조사에서부터 관련자의 사건기록 열람 기록이 없음에도 이를 시인하며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 진실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관련자의 정보를 열람한 횟수는 1회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책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의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