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4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11:3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 역 인근 상호 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20 경 서울 노원구 덕 릉 로 70길 99 SH 집단 에너지 사업단 앞 동부 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사실 조회, 교정 완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없는 점 O 부양해야 할 가족( 처, 자녀 4명, 처와 큰 아이는 청각장애가 있음) 이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