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광양시 D(E )에 F과 G 라는 상호의 업체를 동생인 H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경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70,000,000원 상당의 재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14 차례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98,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 B는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함께 회사를 설립한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인 B와 같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경 광양시 K에 있는 F 및 G 업체를 운영하는 A와 사이에 주식회사 I가 F과 G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는 것처럼 가장한 후 공사대금을 개인계좌로 돌려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자금을 보관하던 중 2017. 6. 1. 경 거래대금 명목으로 F 업체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지급한 후 2017. 6. 2. 경 위 대금을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순번 1, 2, 6, 7, 8 기 재와 같이 5 차례에 걸쳐 3억 5,000만 원을 허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가 돌려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고, 피고인 C은 아래 범죄 일람표 순번 3, 4, 5 기 재와 같이 3 차례에 걸쳐 2억 7,000만 원을 허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했다가 돌려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