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08』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제공하는 게임인 ‘C’, 피해자 ㈜D가 제공하는 게임인 ‘E’에, 게임서버에 코드를 강제로 삽입ㆍ변조하는 방법으로 적의 위치를 알 수 있거나 벽을 투시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게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프로그램은 불필요한 코드를 게임에 강제로 삽입하여 프로그램 구매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 내 실행의 흐름을 변경하는데, 이로 인하여 기존 사용자들은 흥미를 잃고 게임을 탈퇴할 수 있고, 피해자 회사들은 이를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개발ㆍ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 10. 안양시 만안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H(I) 사이트를 통해 J에게 16,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위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7.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46명에게 합계 55,246,301원을 송금받고 악성 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제공하는 게임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함과 동시에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530』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당 사이트에 직접 K 프로그램을 부속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K 프로그램이 부속된 것을 알고 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타인으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