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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6나2080312
근신처분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거 진행의 경과 (1)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C대학교(이하 ‘피고 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 학교 철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2) 피고 학교의 동아리연합회는 2014. 11. 회장단 선거(이하 ‘지난 선거’라고 한다)를 치렀는데 ‘K’, ‘H(이하 ’H‘라고 한다, F이 정후보로 출마하였다)’, ‘L(원고가 정후보로 출마하였다)’ 등 총 3개의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이라고 한다)가 참여하였고, 2014. 11. 26. ‘H’ 선본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L’과 ‘K’ 선본이 지난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결국 2014. 12. 6. 지난 선거에 따른 당선자 자격이 모두 무효화되었다.

(3) 피고 학교의 동아리연합회는 2015. 3. 2. 회장단 재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일정을 공고하였고, 이 사건 선거에는 E을 정후보로, 원고를 부후보로 하는 ‘D’ 선본과, F을 정후보로, G를 부후보로 하는 ‘H’ 선본이 각 출마하였다.

(4)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한 두 선본은 동아리연합회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총 10명, 위원장 J, 이하 ‘선관위’라고 한다)의 참여 하에 2015. 3. 13. 룰미팅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선거의 운동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선거시행세칙은 동아리연합회 회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동아리연합회 회칙에서 언 급되어 있지 않으며 룰미팅에서 논의되지 않은 제반의 사항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을 적용한다.

공동선전물 항목 수량 규격 비고 정책자료집 1,000장 A3 이하 선관위 심의필 받은 후 배부 선본 색상 기호 1번 : 보라 / 기호 2번 : 연두 선본간 중복 불가 포스터 20장 A1 이하 선관위 심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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