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음주운전(정직3월→정직2월)
사 건 : 2016-333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5. 11.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남 50세)는 ○○경찰서 ○○과에서 대기 중인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지시명령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4. 26. 21:15경, ○○시 ○○구 ○○동에 소재한 ‘○○’식당에서 지인들을 만나 소주 1병을 마시고, 혈중알코올 농도 0.060%의 주취상태로 처 소유의 차량을 약 14km 운전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간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의 정도)에 정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타인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고, 평소 상급자로부터 강도 높은 지시 및 교양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은 아내와 이혼한 후, 대학생인 아들과 취업 준비 중인 딸의 양육비, 대출금 이자 등으로 매월 50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고, 본 건 처분으로 보수가 감액되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바,
소청인의 경제적 사정과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참작하여 하루라도 빨리 복직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고자 소청에 이르게 되었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2016. 4. 26.(화) 21:00경, 소청인은 주간근무를 마치고 처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시 ○○구 ○○동에 소재한 ‘○○’식당으로 이동하였고, 21:15경부터 22:10경까지‘○○헤어숍’ 원장 B(여 44세)와 헤어숍 손님 3명(남1, 여2, 신원미상)을 만나,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
2) 같은 날 22:17경, 소청인은 처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B를 ○○동에 위치한 ‘○○헤어숍’에 데려다 주었고(약 4km 운전), B가 미용실에서 정리를 하는 동안 차량에서 대기하였다.
3) 같은 날 23:00경, 소청인은 B를 ‘○○헤어숍’에서 ○○구 ○○동 ○○아파트까지 데려다 준 후(약 6km 운전), 인근에 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00:20경까지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4) 2016. 4. 27.(수) 00:33경, 소청인은 ○○아파트에서 ○○교 방면으로 약 4km를 운전하였고, 00:36경, ○○동 ‘○○ 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었다가, 이를 본 시민이 소청인을 112에 신고하였다.
5) 같은 날 00:47경,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00:57경에 음주측정을 한바,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0%이었다.
6) 2016. 5. 4. ○○경찰서장은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6. 5. 9.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정직3월’로 의결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6. 5. 11. 소청인에게‘정직3월’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7) ○○경찰서는 소청인의 음주운전에 대해 2016. 5. 24.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16. 5. 30. 소청인에게 구약식 처분(벌금 100만원)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08호, 2016. 2. 29. 시행) 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은 ‘단순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정직’ 상당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소청인은 ‘의무위반 ZERO 메신저 선발·운영계획’및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엄금 특별경보 발령’ 공문 등을 비롯하여 상급자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관련 교양을 수시로 받았다.
3) 소청인의 음주운전으로 1차 감독자인 ○○경찰서 ○○과 ○○지구대 순찰3팀장 경위 C와 2차 감독자인 ○○지구대장 경감 D는 2016. 4. 27. 각 ‘문책성 인사조치(전보)’를 당했다.
4) 소청인은 약 27년 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본 건을 제외하고 음주운전에 적발된 적은 없으나, 1997. 9. 11. 직무태만을 이유로 ‘기각계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1998. 3. 13. 대통령 특별 사면을 받았다.
4. 판단
소청인은 자신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온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청하고 있다.
살피건대,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은 바,
당시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해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이나 불가피성이 없었음에도 음주운전 회피 노력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수치로 약 14km를 운전하였고,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서‘단순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되어 정직 상당의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더욱이 피소청인은 ‘의무위반 ZERO 메신저 선발·운영계획’ 및 ‘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엄금 특별경보 발령’ 등 기관 차원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지시를 수차례 하였으며, 소청인도 관련 교양을 수시로 받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소청인은 약 27년의 재직기간 동안 경찰청장 표창을 2회 수상하는 등, 총 24회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3항은 ‘음주운전 비위에 대하여 상훈감경을 제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소청인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해 보이지는 않으나,
본 건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으로, 당시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소청인은 27년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음주운전 및 징계 전력이 없었고, 처분청도 소청인이 평소 성실히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 등, 소청인에 대한 평가가 양호한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본 건을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을 중징계로 엄하게 문책하되,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