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차12681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7. 10. 11. 별지1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1) 피고는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3차12681 손해배상(기)]. 위 법원은 2013. 7. 25. ‘C은 피고에게 144,64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 2)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10. 11.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강제집행 1) 창원시 의창구 D에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을 둔 ‘E’라는 상호의 사업체 대표는 원고로 등록되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 중인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7본2565). 3) 창원지방법원 집행관은 2017. 10. 11.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 중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다. 원고의 일부 동산 처분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7본2565 사건의 유체동산 압류물건 중 일부를 처분하였다. 현재 압류물건 중 남아 있는 물건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9, 20, 32,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업장 및 사업장에 보관 중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동산은 C의 소유가 아닌 원고 소유의 동산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C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원고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므로, 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바지사장일 뿐 이 사건 사업장 및 사업장에 보관 중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동산의 소유자는 C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