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334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8. 4. 26. 3,000만 원, 2009. 12. 23. 5,0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 원고는, 피고가 2010. 11. 16.까지 합계 1,300만 원을 변제한 이후에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양축산농협,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6,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