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25 2015가단132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2013. 4. 2. 매매예약과 2013. 4....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베어링 등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 판매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2012. 12. 30.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대표이사는 C이고, 본점 소재지는 대구 달서구 D이다]에게 물품 공급을 하고 잔금 46,274,22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B은 2013. 4. 1.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그 곳에 있는 7.5t 호이스트 2대, 수전설비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 20억 5,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공장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은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 원, 2013. 4. 5.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19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매매 목적물의 인도는 2013. 4. 5.까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는 매매대금 잔금과 동시에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B은 2013. 4. 2. 피고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매매예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B은 2013. 4. 5. 피고로부터 잔금 19억 5,000만 원을 지급받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이 체결될 당시 B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았다

다만 아래 소극재산은 B의 E에 대한 차용금채무,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채무, 전기요금 채무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