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6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7. 16: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매장 2 층에서 진열 중인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110,000원 상당 캐리어( 회색) 1대를 쇼핑 카트에 싣고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품 시가 정정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