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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3 2017누30681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상정’을 ‘산정’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속칭 ‘오야지’로서 인력 조달, 원고와 원고가 조달한 근로자들의 급여 결정 및 지급 등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졌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 D은 원고에게 16.5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다른 근로자들보다 많은 4,098,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일당은 250,000원(≒ 4,098,000원 ÷ 16.5일), 평균임금은 182,500원(= 250,000원 × 통상근로계수 0.73)이다

원고는 소장에서 4,098,000원에 0.73을 곱한 299,154원이 실제 평균임금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계산 오류로 보인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3,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갑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일부 기재, 제1심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제1심법원의 기계공업사㈜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B의 사업주인 D으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4~5명 정도의 근로자들을 데리고 가 B에서 일을 한 사실, ② D은 원고가 데려온 근로자들에게 각자의 일당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원고 명의의 계좌로 원고와 원고가 데려온 근로자들의 총 작업일수에 일당을 곱한 총 일당을 월 단위로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으로 데려온 근로자들에게 그 기술정도 등에 따라 일당을 110,000원 내지 12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원고가 가진 사실, ④ D은 원고와 원고가 데려온 근로자들의 일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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