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4,5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0,00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각 여신한도금액을 대여하였고, 피고 B는 2012. 6. 29. 한도를 45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약정일자 여신과목 여신(한도)금액 이지율 지연이율 여신기간만료일 2010. 5. 12. 일반자금대출 10,000,000,000원 연 10.5% 최고 연25% 2012. 8. 31. 2010. 5. 12. 〃 2,300,000,000원 연 11% 〃 2012. 8. 31. 2010. 9. 27. 〃 3,500,000,000원 연 9.5% 〃 2012. 8. 31. 나.
2015. 3. 4. 현재 잔존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출일자 잔존 원금 이자 연체료 합계 2010. 5. 12. 10,000,000,000원 6,400,547,941원 1,631,450원 16,402,179,391원 2010. 5. 12. 2,300,000,000원 1,474,079,449원 393,101원 3,774,472,550원 2010. 9. 27. 3,500,000,000원 2,234,246,573원 516,626원 5,734,763,199원 2012. 6. 29. (유예이자) 914,115,069원 914,115,069원 15,800,000,000원 11,022,989,032원 2,541,177원 26,825,530,209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연대보증한도액인 45억 5,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0,000,000원과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