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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7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부천시 C 소재 D 병원 공사 중 냉 난방기 설치 하도급 공사를 맡기더라도 당시 다른 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3억 원 가량의 미지급 채무가 있었던 관계로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2. 경 위 D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D 병원 청소년 소아과의 냉난방 기 설치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5,300만 원 및 부가 가치세 53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계약금은 12. 20. 현금으로 33,000,000원을, 나머지는 공사가 끝날 무렵인 2011. 1. 20. 경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85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매 계약서, 거래 명세표

1. 폐업사실 증명

1. 피의 자 명의 입출금 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 1회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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