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08 2018고단77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16:25 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을 지나던
D 고속버스에서 E( 여, 30세) 등이 볼 수 있는 좌석에 앉아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6,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으며, 건강이 좋지 않고, 위 범행으로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1 차례씩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