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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0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의 설득에 너무 쉽게 상황을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법령의 적용에서 이에 대한 적용법조를 누락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이득액조차도 반환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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