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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66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 사증 허위 발급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인 일명 ‘C ’를 통해 사증을 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경이란 테헤란에 있는 수입 차 판매점에서 위 ‘C ’를 만 나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을 건네주고, 같은 날 ‘C ’에게 1억 5,000만 리 알을 입금하였다.

‘C’ 는 2016. 11. 경 굴삭기 부품 판매업체인 ‘D ’에 연락하여 “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으니 먼저 대한민국에 초청해 주면 ‘D’ 공장을 살펴보고 거래를 하겠다.

”라고 하며 피고인의 여권 사본을 송부하면서 초청장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2016. 12. 경 위 업체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과 사업자등록증을 송부 받았다.

그 후 ‘C’ 는 2016. 12. 12. 경이란 테헤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 상용 사증 (C-3) 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D ’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이 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증 발급 신청서 (A), 여권 사본 (A), 초청장 (A) 등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제 30 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제 2호, 형법 제 30 조( 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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