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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6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300만 원에 불과 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이 사건은 다수인이 공모하여 재직증명서, 임대 계약서 등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 전세자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② 이 사건 편취금액이 45,000,000원에 이르는 점, ③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④ 허 위의 임차인 역할을 한 피고 인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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