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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7 2016노6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K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8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을 선고 받은 동종 전과가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낮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문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K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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