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C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주장(피고인 A 관련) 이 사건 각 사기 및 입찰방해 범행에 있어 전산조작 행위뿐만 아니라 전기공사업자 모집ㆍ알선 역시 핵심적인 부분인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및 AN, AR, AV 등이 운영하는 업체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
)로부터 전기공사를 낙찰받는 데 있어 투찰가 정보 및 돈을 전달하는 핵심적인 창구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위 각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에게 투찰가 정보를 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입찰방해 및 사기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위 각 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은 2010. 4. 초순 AI에게 ‘AL공사’의 낙찰가를 조작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를 AH을 통하여 Q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Q 등은 2010. 4. 16. 위 공사와 관련된 공고의 일련번호가 인식될 경우 자신이 사전에 정한 순열대로 복수예가를 추첨번호에 배열하여 낙찰하한가를 산출토록 하는 부정한 명령문을 와스서버에 업로드하여 낙찰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