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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2.26.자 2018느단201040 심판
한정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
사건

2018느단201040 한정후견 개시

2019느단200786(병합) 한정후견 개시

청구인

1. 갑

2. 을

사건본인

판결선고

2020.2.26.

주문

청구인 들의 청구 를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청구인 갑 : 사건 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청구

인 갑을 선임 한다.

청구인 을 : 사건 본인에 대하여한정후견을 개시한다.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청구

인 을 을 선임 한다.

이유

후견 제도 의 취지 와 목적 에 따르면, 후견의 개시는 피후견인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 후견 없이도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후견은 개시되어서는 아니되며, 피후견인 의 의사 와자기결정이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이 사건 기록 ,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건본인은 2016.경 조현병 등 의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나 , 현재 는 함께 살고 있는 사건본인의 모친인 청구인 을 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정기적 인 치료 를통해 호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 ② 사건본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자필 진술서 를통하여 자신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 하고 있고 , 오히려 이 사건 청구로 인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 ③ 사건 본인의 최근 모습도 다소 노쇠하고 거동이 불편해 보이기는 하나, 진술서 를 작성 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일상사무와 법률행위를 직접처리할 수 있는 상태 로 판단 되는점, 4 청구인 갑과 관계인 정, 무는 사건본인의 치료나 건강관리 보다는 사건 본인 의재산 보존(청구인 갑과 관계인 무는 사건본인의 처 와 자녀로 1순위 상속인 이다 ) 에 주된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들은 사건본인의 복지와 이익이 아닌 자신들 의 필요 에 의해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본인 에게는 한정 후견 개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청구는 이유 없다.

2020. 2. 26.

판사

판사 엄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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