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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5.20. 선고 2020고정798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문서부정행사
사건

2020고정798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 1991년생, 남, 대학원생

주거

국적

검사

장영롱(기소), 이광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은수(국선)

판결선고

2021. 5. 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울산대학교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고, B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난민(G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다.

피고인과 B는 2019. 1. 초순경 '페이스북' 대화 채팅창을 통하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2019. 1. 13.자 제62회 한국어능력시험에서 피고인이 B의 행세를 하면서 대신 응시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B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외국인등록증과 수험표를 가지고 2019. 1. 13. 12:20경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에 있는 경상대학교 경영학관(201동) 201호 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시험장에 있던 성명불상의 감독관으로부터 신원확인 요청을 받자, B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경위로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B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위 감독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한국어능력시험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입국한 후 학업에 매진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박사 과정에 입학한 상태인 점을 참작한다.

판사

판사 정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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