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0. 00:21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123-1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3차로를 따라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택시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중인 피해자 C(53세)이 운전한 D 로체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