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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1285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8. 27.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C, D,

E. F, G 지상의 4층 건물 중 1층 59.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월 차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생활용품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9., 10., 11.분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3.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499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8. 10.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 악취가 심하여 피고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방해 또는 거부하였고, 원고는 카드로 결제하려는 고객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없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정화조통 순환장치를 비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이 사건 건물에 악취를 풍기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키고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편법적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차용하지도 않은 50,000,000원의 차용증에 날인하도록 하였다.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2008. 1. 3.부터 2015. 9. 10.까지의 기간 중 하루 당 50,000원씩의 영업손실을 입게 되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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