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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8 2020고정12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22: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차량 내에서 가정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페트병으로 3회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여 재범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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