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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5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12.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12.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11. 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18. 15:08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 입구 좌측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 공소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붉은색 동 조각( 가로 15cm, 세로 10cm)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1. 16:28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 공소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동판( 가로 30cm, 세로 30cm)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3. 14:32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 공소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동 봉 5개, 동 각 6개, 신주 각 1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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