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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5 2018가단506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74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8. 1.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온수보일러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매트 등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2. 5.경부터 2016. 1. 13.경까지 피고에게 온수보일러 등을 판매하였는데, 2016. 1. 13. 현재 미수대금이 28,744,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2호증에 기재된 거래내역 중 ① 2014. 10. 21., ② 2014. 10. 31., ③ 2014. 11. 11., ④ 2014. 12. 8., ⑤ 2014. 12. 12., ⑥ 2015. 11. 2.의 각 ’C'이라는 제품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지 않았다‘라고 다투나, 갑 제6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제품들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8,74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7. 12. 2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1.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와 거래하는 동안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124,416,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대금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원고는 위 대금 중 부가가치세 12,441,600원을 부당하게 이득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동생 D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면서 원고에게는 사업자등록증과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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