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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나100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제3면 제17행의 “니플 부분으로 보이고, 그 누수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 부분을 “니플 부분으로 추정될 뿐, 그 누수부위나 누수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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