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7.10 2015고정4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정비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중고로 나온 제네시스 차량이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다 지금 돈을 나에게 입금해주면 차량을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5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