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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50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1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같은 건물 내 옆 가게에서 일하며 알고지내는 피해자 D(남, 23세)과 2013. 4. 11. 09:00경 일을 마치고 피고인이 일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위 모텔 객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그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하고, 그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아 발기시킨 후 자신의 항문에 삽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정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에 로션을 바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그 사이에 집어넣고 왕복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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