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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4753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경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애인인 피해자 F( 여, 21세) 이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를 촬영하고, 2015. 8. 23. 05:54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H’ 게시판에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사진과 함께 “ 대 과 학년 F, 광주 북구 I 아파트 103-4××, J 생, K, 바람 펴서 헤어진 썅 년인데 이년 따 먹고 성병 걸림 ㅡㅡ”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8. 14.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평생 후회하게 해 주겠다.

광주 바닥에서 못 돌아다니게 해 주겠다.

계좌랑 사진이랑 동영상 보내줄랑께 태국 갈 때 받아먹은 거 싹 뱉어내라”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5.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니랑 안 좋게 끝내기 싫었는 디 니가 추잡하게 나오그만 그 믄 나도 추잡시럽게 할 수밖에 없제 내가 니한테 뭔 해꼬지를 했냐

뭣을 했냐

인자 니 마음 잘 알았다 고맙다 잉 나한테 받은 거 싹 다 내놓고 L 차단 풀어 라 계좌랑 사진이랑 동영상 보내줄랑께 태국 갈 때 받아먹은 거 싹 뱉어내라 몇 일 동안 나만 상처받고 가슴 아프고 한 거 억울해서 안되것다

지금까지 니가 나 가꼬논거로밖에 생각 안되고 니가 딴 새끼를 만나서 씹질을 하든 몸을 팔든 인자 나랑은 상관 없고 니 따 먹고 성병 걸린 것도 생 각하 믄 열 받어 죽것다

내가 지금까지 니가 만난 놈 중에 평생 쓰레기로 기억 남도록 해 줄게

나 만난 걸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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