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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범한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인바, 2016. 4. 6. 21:35 경 울산 남구 달동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삼산동 번영 교 하부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음주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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