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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6.선고 2013가단20500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3가단20500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현

피고

이○○

변론종결

2013 . 11 . 12 .

판결선고

2013 . 11 . 26 .

주문

1 . 피고가 두개인두종 진단을 받은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1 . 8 . 19 . 자 무배당나이스케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원고의 청구취지를 선해한다 )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피고는 2001 . 8 . 9 .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 , 보험기간을 10년 , 가입금액 600 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나이스케어 보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 하였다 .

나 .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암치료보험금을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최초로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상피내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한다 ( 단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

다 . 피고는 2009 . 9 . 경 종양의 일종인 두개인두종 ( 이하 피고에게 발생한 종양을 ' 이 사건 종양 ' 이라 한다 ) 을 진단받은 이후 , 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2010 . 11 . 22 . 부터 같은 해 12 . 8 . 까지 입원하여 입원 중 ' 내시경하 뇌하수체 종양 전절제술 ' ( 이하 ' 이 사건 1차 수술 ' 이라 한다 ) 을 받았고 , 이후 다시 재발하여 2012 . 10 . 22 . 부터 같은 해 12 . 3 . 까지 입원하여 입원 중인 2012 . 11 . 24 . 경 내시경하 뇌하수체 종양 전절제술 ' ( 이하 ' 이 사건 2차 수술 ' 이라 한다 ) 을 받았다 .

라 . 원고는 이 사건 종양을 분류기준상 경계성 종양으로 판단하고 ,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2010 . 12 . 16 . 피고에게 상피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액인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마 . 피고는 2012 . 12 . 1 . 이 사건 종양이 암이라고 주장하면서 암진단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 , 8 , 9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종양이 분류기준상 경계성 종양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피고에게 전액 지급하였고 , ② 설사 이 사건 종 양이 암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보험사고인 ‘ 보험기간 내에 암으로 진단 확정된 사실 ' 이 없을 뿐 아니라 , ③ 암보험 급부는 1회에 한하여 지급되고 재발암은 보장되지 않는데 2010 . 12 . 16 . 자 상피내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하였고 위 종양이 상피내암이 아니라 일반암이라 하더라도 이미 2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종양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하여 추가적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종양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 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

나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종양은 분류기준상 악성 종양 , 즉 암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판단

가 . 이 사건 종양이 암인지 상피내암인지 여부

1 ) 두개인두종에 관한 의학적 주요 관점

두개인두종은 발생학적으로 두개와 인두가 접하는 부위인 터키 안 상부에 생기 는 양성 종양이다 . 이 종양은 수술로 완전 적출이 어렵고 , 일부 남아 있는 경우 반드시 재발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완치가 어려운 종양이다 . 따라서 병리학적으로는 양성이 나 발생부위의 해부학적 위치와 종양의 생물학적 특성이 일부 남아 있는 경우 반드시 재발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는 악성이다 .

[ 인정근거 : 갑 제8 ,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암과 경계성 종양의 구분

가 ) 갑 제3 , 4 , 7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암치료보험금에 관한 약관에서 암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 악성 신생물 분류표 참조 ) 을 말하는데 , 위 악성 신생물 분류표에서는 분류번호 D32 ~ D36로 뇌 및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분시선의 양 성 신생물 등의 악성 신생물을 열거하고 있고 , 한편 약관에서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 행 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 ) 을 말하는데 , 위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 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는 분류번호 D44로 내분비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 생물 등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을 열거하고 있으며 , 이러한 암 또는 경계 성 종양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한 조 직검사 등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되 , 이러한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이나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기록 또는 증거를 토대로 하여 임상학적으로 진단한다 .

나 ) 악성 신생물의 사전적 의미는 조절할 수 없는 증식을 보이는 종양으로 주위 조직을 침범하고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경향을 보이거나 악성 종양세포로 구성되는 경 우를 뜻하는 반면 , 양성 종양이라 함은 조직의 증식이 있으나 주위 조직의 침범이나 전이가 없어 임상진행이 비교적 한정적이고 생명에는 큰 위험이 없는 경우를 일컫는 데 , 뇌수막종이나 뇌하수체 종양과 같이 조직학적 소견은 대부분의 경우 양성이나 임 상학적 소견은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면 양성이지만 , 뇌의 내부라는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부위에 발생하여 조직의 증식이 있고 주위 조직을 침범하여 수술로써 완치가 불가능하고 재발의 가능성이 있어 방사선 치료 등의 보조요법이 필요하며 진행 시 생 명의 위험이나 신경학적 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악성에 준하는 것으로 분류 할 수 있다 .

3 ) 이 사건 종양에 대한 판단

가 ) 갑 제4 , 6 , 8 ,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2009 . 9 . 경 이 사건 종양을 우연히 발견한 이후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다가 두통 , 시 야장애가 생기자 , 2010 . 11 . 22 .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1차 수술을 받았는데 , 당시 수술 직후 일시적으로 시야결손 , 두통 , 어지럼증 등의 증상 을 보이다가 호전된 이후 별다른 특이사항을 보이지 않았고 , 영상 판독 결과 잔존하는 종양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 2010 . 12 . 8 . 퇴원 이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받았던 사실 , 그러던 중 피고는 2011 . 9 . 경 위 병원에서 재발 진단을 받았으나 크기가 작아 경과를 관찰하다가 2012 . 10 . 22 . 다시 입원하여 이 사건 2차 수술을 받았는데 , 수술 이후 별다른 특이사항 없어 2012 . 12 . 3 . 퇴원한 사실 , 피고의 주치의는 피고의 퇴원 이후인 2012 . 12 . 10 . 경 이 사건 2차 수술로 이 사건 종양이 다시 완전 제거된 것으로 보이나 뇌하수체를 종양과 같이 제거하여 요붕증 뇌하수체 기능저하의 소견이 있고 재 발 가능성은 7 ~ 9 % 로서 향후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며 , 나아가 두개인두종의 병리학 적 본주를 근거로 ' 조직학적으로는 양성 종양이지만 종양의 침범부위나 치료과정을 보 았을 때 임상학적으로 악성 종양에 준하는 치료로 진단할 수 있는 종양 ' 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진료소견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 두개인두종에 관한 의학적 주요 관점 및 암과 경계성 종양의 구분 기준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보면 , 일반적으로 두개인두종은 조절할 수 없는 조직의 증식과 주 위 조직으로의 전이를 보이지 아니하므로 양성 종양에 해당하나 , 생명과 직결되는 뇌 부위에 발생하여 호르몬 분비 장해 , 시력 장해 , 두개강 내압항진 등의 후유증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양의 제거가 요구됨에도 뇌신경과 주요 혈관들의 위치 관계로 항상 수술을 통한 종양의 완전 적출을 기대할 수 없고 , 나아가 재발 가능성이 있어 방사선 치료 등 암치료에 준하는 치료방법이 요구되는 특성이 있어 그러한 경우 임상학적으로 암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 여기서 단지 위와 같은 특성이 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뇌 부위에 발생한 모든 양성 종양을 암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 구체적으로 당해 종양의 발생 위치 , 크기 , 임상적 증상 , 치료 방법 , 치료 이후의 예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것이 암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절할 수 없는 증식과 그로 인한 다른 기관으로의 전이로 결국 생명의 위험 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비로소 그 양성 종양을 암으로 볼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종양의 경우 , 비록 피고가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재발하여 이 사건 2차 수술을 받았고 , 위 2차 수술 이후 종양 적출 과정에 서 시상하부와 연결된 뇌하수체를 함께 제거함에 따라 요붕증의 뇌하수체 기능저하 소 견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 이 사건 1차 및 2차 수술을 통하여 종양을 완전 제거한 상 태이고 , 두개인두종이 가져오는 별다른 후유증상은 없으며 , 향후 재발 가능성에 대비한 추적 관찰만이 요구될 뿐 그 외에 방사선 치료 등 통상 암치료에서 볼 수 있는 또 다 른 치료 방법이 요구되고 있지도 않으므로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양을 임상학적으로 암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

다 ) 따라서 이 사건 종양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암에 해당하지 않고 , 원 고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경계성 종양에 해당한다 .

나 .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존부

나아가 이 사건 종양이 경계성 종양에 해당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 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 갑 제1 ,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경계성 종양 진단시 보험가입 금액 100만 원 당 50만 원의 암진단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 피고의 보험가입금 액이 6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결국 300만 원 [ = ( 600만 원 : 100만 원 ) X 50만 원 ] 이라 할 것이고 , 이 사건 보험계 약에서 상피내암치료보험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

그런데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0 . 12 . 16 . 피고에게 이 사건 종양에 따른 보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종 양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

판사

판사 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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