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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0.15 2020노3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부터 15세까지의 여성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 내지 강제추행을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찍은 사진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3인과 합의하였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1인과 추가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성년인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 나이를 속여 가며 나이 어린 아동ㆍ청소년에게 접근하여 불과 5개월 만에 피해자 5명을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심각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인격 발달에 악영향을 주었음도 명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서 한 달도 되지 않아 피해자 D을 만나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심지어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자마자 피해자 I을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태양, 피해자의 수와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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