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부터 15세까지의 여성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간음 내지 강제추행을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찍은 사진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원심에서 피해자들 중 3인과 합의하였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1인과 추가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성년인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 나이를 속여 가며 나이 어린 아동ㆍ청소년에게 접근하여 불과 5개월 만에 피해자 5명을 성폭력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심각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인격 발달에 악영향을 주었음도 명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서 한 달도 되지 않아 피해자 D을 만나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심지어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되자마자 피해자 I을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태양, 피해자의 수와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