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1 2018가단10092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