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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12214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5. 4. 7. 피고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C빌라 D호를 임대차보증금 105,000,000원으로,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2017. 4. 7. 한 차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가 2019. 4. 7.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 원고가 그즈음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부동산을 매매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매매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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