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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차입금 초과법인이 타 법인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0729 | 법인 | 2000-12-31
[사건번호]

국심2000부0729 (2000.12.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차입금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타사주식인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동 주식가액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참조결정]

국심1985구0992 /

[따른결정]

조심2009서4128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1999.9.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86,906,1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는 250,000,000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 주식회사OO은 울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에서 폐기물수집처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1996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OOOO신문의 주식 2,000주(장부가액10,00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였고, 1996.7.31 퇴직한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OOO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 250,0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서면분석을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에 대한 차입금지급이자 상당액 1,369,666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전무이사 OOO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 2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퇴직금지급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한도초과액으로 계산한 214,811,89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생략하였음)하는 등 1999.9.8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86,906,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0.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주)OOOO신문은 문화관광부에 등록한 후 장기간 신문 미발행 상태의 부실법인으로서 1997.9.10 문화관광부에서 등록취소한 법인이므로 쟁점주식은 자산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은 정관의 위임에 의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해당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수정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상 퇴직금지급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자산가치가 없는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청구법인의 1996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문화관광부의 등록유무만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가치를 결정할 것이 아니고 법인의 휴폐업 등 종합적인 상황과 자산상태 등을 법인세법 또는 상속세법의 평가방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청산등의 법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 적법한 회계처리(대손등)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므로 청구법인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주주총회의 결의로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청구법인의 퇴직금규정은 법인세법상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정관에 정한 금액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중 퇴직금의 한도초과액에 해당하는 214,811,89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근로소득 수정신고납부하였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생략함)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① 차입금 초과법인인 청구법인이 타 법인주식(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퇴직금한도초과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16조【손금불산입】에는『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제1항에는『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법 제16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법 제16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제1항에는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은 자산가치가 없는 주식이므로 쟁점주식가액에 해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에 규정한 차입금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고, 1989.8.7 취득한 쟁점주식을 대차대조표상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에서 차입금과다보유법인이 타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융자산에 의한 부동산 투기 및 비생산적인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둔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법인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타법인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또는 차입금으로 타법인 주식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타법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타법인 주식취득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 국심 85구992, 1985.9.11외 다수)

차입금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이 타사주식인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동 주식가액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1996.7.31 퇴직한 청구법인의 임원(전무)인 OOO에게 지급한 퇴직금 61,014,990원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으며,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복리후생비로 손비처리한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수정신고)한 사실이 소득세원천징수집계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정관 제32조(보수)에는 “임원의 퇴직금(퇴직위로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 규정을 근거로 제정된 임원퇴직금규정 제7조(특별위로금)에는 “재임기간중 회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청구법인은 동 규정에 의거 1998.8.30 임시주주총회에서 OOO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결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250,000,000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청구법인의 퇴직금규정은 법인세법상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정관에 정한 금액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에 해당하는 퇴직금한도초과액으로 계산한 214,811,89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으나,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및 동시행령 제34조에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모두어 보면 법인세법상 퇴직금으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정관 자체에 퇴직금 범위에 관한 지급기준등에 관한 기본사항이 정하여져 있고 다만, 구체적 세부적 사항을 법인의 다른 기관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이 위임에 의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여야 할 것(국심 80부1144, 1981.2.6 및 대법원 89누1322, 1990.3.27 같은 취지임)으로,

청구법인의 정관이나 퇴직금지급규정에는 퇴직위로금 지급에 따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한 것은 모든 임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의 설정없이 특정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에 해당되므로 이는 정관의 위임에 따라 지급한 법인세법상의 퇴직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금액은 전시한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 라호에 규정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원천분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실제 지급된 사실이 있는 250,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손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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