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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06 2017고단1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15:35 경 의왕시 부곡 중앙 북 7길 9-1 앞길에서부터 의왕시 이동 부곡 119 센터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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