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고정6185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13: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C 소재 D 자동차 정비소에서, E이 차량 수리를 의뢰한 F 아우디 승용차를 찾으러 왔다가 피해자 G(35세)으로부터 견적이 800만 원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차량의 수리의뢰를 한 사실이 없으니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야 이 시발새끼들 사상 건달들 불러 모아서 다 죽여 버린다, 차를 내어 놓아라 야구방망이로 대가리 부셔 버린다”라고 말하며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수리비용을 단념하게 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