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0 2020노47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는 점,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